서울동부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유지
음주운전하고 지인의 음주운전까지 방조한 혐의
"사고날까봐 음주 상태서 운전"…음주운전 3번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B씨와 지인 등 총 3명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B씨가 A씨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 이외에 물 등 다른 음식을 함께 섭취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지인이자 공동 피고인인 B씨가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해 주차를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를 방치하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의 통행 및 주차불편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B씨의 부탁을 받아 부득이하게 음주 상태인데도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일반적으로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과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A씨 측은 “음주 상태였던 B씨도 술 이외에 물 등 다른 음식을 함께 섭취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B씨가 운전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와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면 각각 0.046%, 0.107%로 술에 취한 상태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주차가 방해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이고 B씨의 부탁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