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늦은 밤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근처에서 귀가하는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범행 직전 무렵까지 약 2년 동안 B씨와 교제했는데, 이 기간에도 여러 번 B씨를 폭행해 B씨가 경찰에 세 차례 신변 보호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도 신변 보호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무렵 A씨를 폭행죄 등으로 고소해 합의금 1천500만원과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한 점, 당시 계획하던 대학원 진학이 형사사건 수사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에 화가 나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이 장면을 본 B씨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발길질하자 아버지 역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B씨가 마주쳤을 때 비명을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마주친 직후 곧바로 일방적 폭행을 가했는바, 이 사건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달리 폭행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A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반성하는 점, B씨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집 주변을 배회하다 마주친 후 범행하게 된 것"이라며 1심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 판단은 같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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