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렌터카를 타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큰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한국말 서툰 외국인 유학생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보다 못해 나선 사람에게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타이완 유학생 A 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가용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서입니다.
장소는 이곳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서로 부딪친 건데 다행히 사고 수준은 경미했습니다.
사고 직후 60% 과실을 인정하고 구두 합의했는데, 이튿날부터 렌터카 회사 팀장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회사 팀장(유학생 A 씨 면담) : 선생님을 이 자리로 소환시킨 이유는 당시에 운전을 누가 했는지…. 택시의 후측 추돌로 인해서 택시를 손괴시켰죠, 그렇죠?]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듯 추궁합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렌터카 업체 팀장 : 100% 선생님이 가해 사고 맞죠? 그냥 추돌하신 거, 택시 후미를. 그렇죠?]
그리고는 수리비 11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단순접촉 사고였는데 차량 수리에 일주일이나 걸린다면서 '휴차료'를 요구하더니, 되레 이걸 깎아줬다고 생색을 냅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면책금 150만 원까지 요구했는데, 법원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모두 300만 원을 뜯겼습니다.
[A 씨/타이완 유학생 : 빨리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했어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한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과실 비율을 6대 4로 합의했으니 수리비 40%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자 또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A 씨 측 법무사와 통화) : (A 씨가) 100% 과실이고요. 처음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과) 6대 4로 이야기하다가요. 이게 실선 지시 위반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끼리….]
A 씨는 계약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차량을 반납했는데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지인이 한국어가 서툰 그를 대신해 나섰지만 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팀장(유학생 A 씨 지인 통화) :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 거세요. (잠시만요. 휴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소송 거시라고요, 그러시면. 업무방해교사, 재물손괴, 저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갈, 즉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사무실에 찾아가자 업체 측은 영업 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저희한테 남자가 운전했다고 한 녹음 좀 들려 드릴까요?]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공장에서 수리 기간이 한 달이라 그러면 업체는 한 달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한 달'.]
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팀장을 해고했으며, 부당 수익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강경림·임찬혁)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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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타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업체에서 터무니없이 큰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한국말 서툰 외국인 유학생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보다 못해 나선 사람에게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타이완 유학생 A 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자가용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이곳 서울역 앞이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동시에 차선을 바꾸다가 서로 부딪친 건데 다행히 사고 수준은 경미했습니다.
사고 직후 60% 과실을 인정하고 구두 합의했는데, 이튿날부터 렌터카 회사 팀장의 갑질이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사무실로 그를 부르더니,
[렌터카 회사 팀장(유학생 A 씨 면담) : 선생님을 이 자리로 소환시킨 이유는 당시에 운전을 누가 했는지…. 택시의 후측 추돌로 인해서 택시를 손괴시켰죠, 그렇죠?]
경찰이 피의자를 심문하듯 추궁합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죠?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분명 택시기사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는데 100% A 씨 잘못이라고 압박합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100% 선생님이 가해 사고 맞죠? 그냥 추돌하신 거, 택시 후미를. 그렇죠?]
그리고는 수리비 11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단순접촉 사고였는데 차량 수리에 일주일이나 걸린다면서 '휴차료'를 요구하더니, 되레 이걸 깎아줬다고 생색을 냅니다.
[렌터카 회사 팀장(유학생 A 씨 면담) : (휴차 손해료는) 45만 원만 받겠습니다. 원래 제가 청구한 금액은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겠죠.]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면책금 150만 원까지 요구했는데, 법원은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면책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렇게 모두 300만 원을 뜯겼습니다.
[A 씨/타이완 유학생 : 빨리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했어요.]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한 법무사가 나섰습니다.
과실 비율을 6대 4로 합의했으니 수리비 40%는 돌려줘야 한다고 하자 또 엉뚱한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A 씨 측 법무사와 통화) : (A 씨가) 100% 과실이고요. 처음에는 (개인택시공제조합과) 6대 4로 이야기하다가요. 이게 실선 지시 위반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법을 다루는 사람끼리….]
A 씨는 계약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차량을 반납했는데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지인이 한국어가 서툰 그를 대신해 나섰지만 돌아온 건 협박이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팀장(유학생 A 씨 지인 통화) :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소송 거세요. (잠시만요. 휴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소송 거시라고요, 그러시면. 업무방해교사, 재물손괴, 저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 돈을 못 받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갈, 즉시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취재진이 사무실에 찾아가자 업체 측은 영업 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험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저희한테 남자가 운전했다고 한 녹음 좀 들려 드릴까요?]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팀장 : 공장에서 수리 기간이 한 달이라 그러면 업체는 한 달밖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한 달'.]
업체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팀장을 해고했으며, 부당 수익이 있다면 모두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CG : 강경림·임찬혁)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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