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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중대재해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가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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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현장 불만이 컸는데 정부가 몇몇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