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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Pick] "잠수로 몸 눌려" "묶인 채 용변"…장애 선수 폭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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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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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코치진, 10 · 20대 중증 장애인 수영선수들 상습 폭행
- 피해 선수들 "잠수 상태로 몸 눌려 물 마셨다"
-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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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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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장애인수영연맹 코치 2명이 구속됐습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코치 A 씨와 B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수영장 창고 등지에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당한 선수들의 연령대는 10~20대로 모두 지적·자폐성장애 등 중증 장애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A 씨와 B 씨 모두 직을 내려놨는데, 코치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수들이 입을 열면서 이들의 가혹행위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 선수 어머니는 "(폭행 코치진) 그만뒀다고, 새로운 선생님 오실 거라고 하니, 아이들이 '나도 맞았어'라며 봇물 터지듯 말해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속도가 느릴 경우, 또는 일대일 대결에서 졌다는 이유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잠수 상태로 몸이 눌려 수영장 물을 마셔야 했고, 몸이 꽁꽁 묶여 꼼짝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용변을 봤다는 사실도 토로했습니다.

앞서 피해 선수들의 학부모들은 지난 3월과 6월 장애인체육회에 진정서를 냈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이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수업으로 매달 45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감봉과 인천 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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