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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쿠데타 군부 “오토바이에 남성 2명 타면 총 맞는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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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달레이 메익틸라구에서 군경이 오토바이 행렬을 살펴보고 있다. 2021.11.15 연합뉴스. 이리와디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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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남성 2명 이상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것에 대해 발포를 경고했다. 반군부 세력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발물을 투척하고 달아나는 공격을 막기 위함이지만, 오토바이와 삼륜 자전거 등에 크게 의존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지 매체인 이라와디와 미얀마 나우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양곤, 타닌타리, 사가잉, 만달레이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차량 운행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남성 2명은 오토바이에 함께 탑승할 수 없다. 남녀 동승의 경우 남성은 뒤에 탑승할 수 없다. 오토바이 탑승자가 노령자면 2명이어도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오토바이가 압수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위반시 체포되거나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인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이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군경 및 군정 관련 시설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나는 공격이 일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5일에도 만달레이 지역 메익틸라구의 PDF가 오토바이를 타고 군경 순찰대에 폭탄을 던져, 경찰 2명이 숨지고 수 명이 부상했다고 PDF가 주장했다.

오토바이 탑승 인원을 제한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익틸라구의 한 주민은 “군과 경찰은 2명이건 3명이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시민들에게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사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계속해 먹고 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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