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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관 경고에도 상습 ‘데이트폭력’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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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한 지 한 달된 여성을 상대로 상해·주거 침입
법원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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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경찰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집에 다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사귄 지 한 달된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를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오후 10시쯤 또 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가만 두지 않겠다’며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을 침입하는 등 습벽 교정을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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