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시에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신천지대구교회) 시설폐쇄 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조정 권고안이 접수됐다.대구시청 전경 / 박성원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폐쇄 명령 철회 권고안 대구시 접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 명령 철회 가능성이 제기됐다.
16일 대구시에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신천지대구교회) 시설폐쇄 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조정 권고안이 접수됐다.
이에 대구시가 재판부 권고안에 어떤 답변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대해 검토하고 법무부 소송지휘를 받아 회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피고인 대구광역시장이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 직권 취소,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원고인 신천지 대구교회측은 피고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 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조정 권고안의 이유에 대해 먼저는 경주시, 안동시, 포항시등이 유사 소송에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11월 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다는 점, 국내 백신 접종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소송은 위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6월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소재 토지에 대해 대구시 명의로 18억원 가량의 가압류 설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부지가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45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토지 대신 이 총회장이 받는 보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재신청한 상태다.
tktf@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