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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출 규제 강화에 월세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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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에 전세 급등

세입자들 등 떠밀려 반전세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속에 서울 등 일부 전셋값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 포함)로 떠밀리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힘들어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등 월세를 찾는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반전세·보증부월세 포함) 수급지수는 110.6으로 전월(110.0)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전월보다 증가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매매·전세 거래 시장이 동반 침체하면서 매매 수급지수가 9월 125.3에서 10월 111.8로 급락했고, 전세 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119.8에서 108.3으로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물건 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기준 100)한 것으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 중구와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의 지난달 월세 수급지수는 108.0으로 전월(100.2)보다 7.8포인트 상승했다. 또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9월 109.2에서 10월 116.9로,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09.3에서 110.9로 각각 올랐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의 월세 수급지수는 116.9로 전월(109.2) 대비 7.7포인트 상승했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월세가격도 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월 0.68%에서 10월에는 0.63%로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월세가격은 0.30%에서 0.3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최근 월세수요 증가는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반전세 등 월세를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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