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과도해"…검찰, 항소 여부 검토 중
'만취' 운전 차량에 노동자 참변….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인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주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며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며 "진지한 자세로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이날까지 재판부에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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