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부인 김혜경씨의 낙상 사고 당일(지난 9일) 김씨가 후송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12일 공개했다. 이 후보가 김씨의 손을 잡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2021.11.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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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의 외출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진이 보도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씨 근처엔 가지도 않는다"고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지난 15일 더팩트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망토 등으로 온몸을 가린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부인인 김 여사라고 보도했다. 사진 속 인물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싸인 상태였다.
이 후보 측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여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수행원 중 한 사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의 행적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 이날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4시쯤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여사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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