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위반” 주장 / 공수처 “적법하다” / 윤석열 측, “‘제보 사주’ 의혹 수사 지지부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태운 승용차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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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다.
16일 손 인권보호관 측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공수처의 압수수색 과정은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을 포함해 그동안 수사에서 발생한 공수처의 각종 인권 침해와 위법한 수사방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향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전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집행 시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의미다.
손 인권보호관 측은 “언론 최초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전날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지만,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30분이 되어서야 유선으로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에 변호인이 도착했을 당시인 오후 5시쯤 이미 공수처 관계자들은 손 인권보호관이 쓰던 컴퓨터의 SSD(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관련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측은 ‘대검이 보관하던 자료를 갖다 놓았으며, 아직 집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인권보호관 측이 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검과 공수처의 감찰 사전 협의 의혹을 제기하자, 공수처는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적법하게 진행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며 주장하는 변호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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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 캠프의 최지우 변호사는 같은날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윤 후보 측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 사주 배후로 지목해 고발한 ‘제보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제보 사주’ 의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다는 게 골자로, 앞서 공수처는 박 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 후보 측은 의견서에서 “고발 사주 건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졌지만 제보 사주 건은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독촉을 언급하자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단순 우연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발장 접수 후 2개월, 공수처 입건 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다면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양 사건을 공정·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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