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4대로 2시간 넘게 따라다녀…경찰 "정상적 행위 아니라 판단"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자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취재 차량임이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는 김씨 측 수행원이 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도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기자들의 행위가 취재를 넘어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당하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 |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자들이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취재 차량임이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했다고 밝혔다.
112 신고는 김씨 측 수행원이 했으며,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이 2시간 넘게 미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도 전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기자들의 행위가 취재를 넘어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당하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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