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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혜경씨 '두시간 차량 미행' 기자들, 스토킹법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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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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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신분을 숨기고 상대방 집 근처에서 밀착 취재를 할 경우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자 신분을 숨기고 렌트차량을 이용해 2시간 가량 뒤따라갔다는 점에서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정의한다.

상대방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면 밀착 취재 과정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재방식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취재진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으로 따라 붙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경찰은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자 신분을 밝히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재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과도한 밀착 취재는 문제 소지가 있다"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건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모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해당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오자 차량을 타고 뒤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모 언론사 기자 5명은 취재차량이 아닌 렌트카 번호판을 단 차량 4대를 이용해 밀착 취재했다. 김씨 수행원 측은 "오후 1시30분쯤 집밖으로 나왔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차량 4대가 2시간 넘게 뒤따라온다"며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뒤따르는 차량이 언론사 기자인 것으로 신분을 확인했다. 그러나 신분을 알기 어려운 렌트카 차량으로 2시간 가량을 뒤따라갔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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