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다”고 운을 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회상하며 “그런데 이들은 김건희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이다.
앞서 전날 더팩트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망토 등을 착용한 여성을 김혜경 씨라고 보도하면서 낙상사고 이후 첫 외출 모습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만으로는 당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꽁꽁 싸여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해당 인물이 김혜경 씨가 아닌 수행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카키색 트렌치코트와 선글라스, 하얀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이 김혜경 씨라고 정정한 것이다.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더팩트’ 보도에 반박하며 공개한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외출 사진. |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더팩트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관계자 확인을 거쳐 해당 인물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님을 밝혔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보를 고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팩트의 차량 4대, 기자 5명의 투입은 스토킹에 준하는 과잉취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팩트는 미디어오늘을 통해 “당에서 운영하는 차가 와서 김 씨가 나온 것을 찍었을 뿐이고, 취재하려 갔는데 우리가 쫓아간다고 문제 삼은 것 같다”고 말하며 사진 속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오후 결국 더팩트는 관련 기사를 삭제했다.
한편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께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