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재판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등을 참작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돼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시설을 강제로 폐쇄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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