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한항공이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이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14일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이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임의 심고 국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신고를 마쳤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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