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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前코마트레이드 대표, 김진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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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코마트레이드가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이 전 대표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품 전달 의혹 제보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특위 회의에서 "경찰이 작성한 인지 보고서에도 이씨와 박씨가 같이 나온다"며 "국제마피아파 행동 강령에 따르면 2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한테 절대 전화하면 안 되는데, 박씨가 9살 많은 이씨에게 전화해서 조직원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범죄인지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피고소인이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마치 고소인이 범죄자인 것처럼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이 이 전 대표 자신과 박씨 간에 친분 증거로 제시했던 박씨 결혼식 방명록에 적힌 '이준석' 글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글씨와 이 전 대표 자필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차이와 특징이 고루 다양하게 관찰되는 상이한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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