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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11인 식사' 방역수칙 위반한 김부겸 총리,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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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 식사 자리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지자체인 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