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 만난 이준석 "이재명 발언은 2차가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초보운전과 음주운전을 비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은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피해 가족 및 친구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본인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서 가벼이 여기는 자세가 마음 아프다"며 "다른 사람 잘못으로 매우 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감수성을 갖고 정치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주최 토론에서 '국민들이 초보운전자와 음주운전자 중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발언에 답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윤창호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에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배양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