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부따)',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형량 늘어날 가능성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화명 `부따` 강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형사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 이 사건 범죄로 인터넷에서 피해자들의 신문이 공개됐고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훈은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이를 관리하며 조주빈이 계속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도록 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인 2019년 9월부터 11월 중순 사이 닉네임 ‘부따’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주범 조주빈과 공모해 2019.9.경부터 2019. 12.경까지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조주빈에게 전달했고 ▲2019.6.경 피해자들의 SNS에서 알게 된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으며, ▲2019.7.경 마치 피해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트위터 계정을 생성하여 음란한 말과 합성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성 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00여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것 외에도 조주빈과 함께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前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2인자 행세를 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강훈을 제외한 다른 박사방 일당은 지난달 조주빈과 함께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 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판결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양형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미 인턴기자 suminim5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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