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 ‘시동’…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아 재운항 가능성을 높였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채권을 변제하고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해 이르면 내년 2월 항공기를 다시 띄울 계획이다. 그동안 법정관리로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였던 항공사 직원 500여명의 일자리 복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전원이, 회생채권자는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가결요건 3분의 2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중견 건설사 ㈜성정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인수합병(M&A) 절차를 본격화한다. 성정은 지난 6월 이스타항공과 인수합병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은 이스타항공이 리스사와 협상을 통해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한 점이 집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보다 약 700억원 줄어들었다. 미확정 채권은 기존 2600억원에서 700억원 줄어든 1900억원가량이다. 성정은 관계인 집회에 앞서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향후 1개월 이내 채권 변제를 완료하고 대표자 명의 변경 등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운항증명(AOC) 재취득에 나설 계획이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신규 발급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스타항공은 재발급이어서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내년 2월쯤 국내선 비행기를 재취항할 계획이다. 운항은 현재 보유 중인 737-800 여객기 2대 외에 1대를 추가로 빌려 총 3대를 띄울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 매각을 진행했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광림, 미래산업, 아이오케이로 구성된 광림 컨소시엄으로 단독 입찰해 성정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인 성정이 동일한 금액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밝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