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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부, 美언론인에 11년형 선고 “외국 언론인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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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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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비판 기사를 썼다 지난 5월 수감된 美언론인 대니 펜스터가 징역 11년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쿠데타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유일한 외국 언론인이 됐다. 사진| 프론티어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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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관련 비판 기사를 썼다가 현지 수감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37)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12일(현지시간) 독립언론 ‘프론티어미얀마’의 편집장인 펜스터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불만 조장, 불법 결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군부가 추가 기소 때 적용한 테러, 선동 혐의에 대해선 오는 16일 판결이 내려지며 테러로 인정된다면 최대 종신형 선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펜스터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이후 중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외국 언론인이 됐다. 영국, 일본 등 다른 외국인 기자들도 군부에 붙잡힌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풀려난 상태다. 펜스터의 선고가 내려지자 인권단체들은 “언론인을 위협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담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와 비영리단체 미얀마 위기그룹은 복수의 외신 인터뷰를 통해 “엉터리 재판에 의한 가짜 정의”이며 “미얀마 내 국내외 언론인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펜스터의 변호인 딴 조 아웅(Than Zaw Aung)은 “펜스터가 선고를 들은 후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니 펜스터는 쿠데타 비판 등 미얀마 군부에 맞서는 기사를 썼다가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현지 인터넷 언론 ‘미안먀나우’에서 일할 당시 미얀마 군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프론티어미얀마’ 편집장을 맡으면서도 군부 세력의 움직임을 심층 보도해왔다.

지난 5월 그는 양곤 공항에서 가족이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군부에 체포됐다. 군부는 고문으로 악명 높은 양곤 인세인 교도소에 그를 수감시켰다.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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