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언론인에 징역 11년…문민정부 주요 인사들에 징역 75·90년도
테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 |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법원이 반군부 세력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징역형 선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실질적으로 이끌던 문민정부 주요 인사들은 물론 해외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쿠데타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사법부를 동원해 '공포 정치'를 펼치는 모양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법원은 이날 미국인 언론인 대니 펜스터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변호인인 딴 조 아웅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최고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펜스터에게는 이번 주 테러 및 선동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테러 혐의는 종신형 선고도 가능하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그는 5월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돼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다.
AP 통신은 펜스터가 2월1일 쿠데타 이후 군정하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외국 언론인이라고 보도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100명 가까운 언론인을 체포·구금했으며 이 중 30명가량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75년이 선고된 난 킨 트웨 민 전(前) 카렌주 수석장관(왼쪽에서 5번째)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왼쪽에서 4번째) 등과 함께 지난해 찍은 사진. [NLD/미얀마 나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1.11.10 송고] |
앞서 군부 법원은 지난 9일 카렌주 수석장관이었던 난 킨 트웨 민(67)에게 징역 7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 재무장관이었던 딴 나잉(65)에게는 무려 징역 90년형을 내렸다.
군정 법원은 지난달 말에는 수치 고문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윈 테인(80)에게 반역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군정의 잇따른 중형 선고는 군정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나 시민방위군(PDF)을 돕거나,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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