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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法,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경영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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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계인 집회 표결 결과 82% 찬성

회생채권 규모 3500억원으로 소폭 감소

채권 변제율도 3.68%→4.5% 상승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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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12일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표결 결과 82.04% 찬성률로 채권단 3분의 2 동의를 얻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인수자로 선전된 (주)성정은 지난 5일 인수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채권(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기존 채권 규모인 4200억원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협상 과정에서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미확정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하며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 상승했다. 이스타항공은 미확정 채권 규모를 기존 26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줄였다. 미확정채권이란 계약 이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약 이행 중인 경우에 장차 계약 이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 채권을 말한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변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수자인 성정은 이스타항공 경영권을 확보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공익채권 530억원도 지급된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 운영자금 387억원 등 총 10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 인수·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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