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검찰, 10일 테러방지법·선동법 혐의로 기소
지난 5월24일 미얀마 군부에 구금돼 현재 인세인 감옥에 수감중인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 © AFP=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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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미얀마에 구금중인 미국 출신 언론인 대니 펜스터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그의 변호사 발표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미얀마 독립 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체포된 펜스터는 테러방지법과 선동법에 따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지난 10일 기소됐다고 그의 변호인이 밝혔다.
당시 AFP는 펜스터가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최대 20년 동안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펜스터의 기소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지도자를 만났는데도 이뤄진 것이다.
리처드슨은 이전에 북한, 쿠바, 이라크, 수단에서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을 진행한 바 있어 현재 미얀마 군부에 구금된 펜스터가 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리처드슨은 AFP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무부가 그의 방문 동안 펜스터의 사건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 미얀마 소속의 토머스 킨 편집장은 "펜스터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 모두는 이번 판결에 실망하고 좌절했다"며 "우리는 펜스터가 하루빨리 석방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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