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년 전자발찌 명령 등 유지
‘조주빈 공범’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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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박사방’에서 2인자 역할을 한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4년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유지됐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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