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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싱가포르 백신 접종자도 국내에서 접종 이력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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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싱가포르 백신 접종자도 국내에서 접종 이력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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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주요 여행사들이 내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주요 여행사들이 내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 이력을 인정키로 했다. 격리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에게 해외 접종 이력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싱가포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내국인과 같은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간 여행안전권역(Vaccinated Travel Lane)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 방문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현지에서 받은 예방 접종력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 전 14일 이상 싱가포르나 한국에 체류해야 하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항하는 지정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항공사로부터 한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 서류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접종증명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 3000만원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 증서(한국인·장기체류자는 미해당) 등이다. 이 중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전예약 확인증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국한 싱가포르 발 여행객은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본인의 예방접종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시행하는 방역 패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쿠브(COOV) 앱을 통해 여행객의 접종증명서 화면을 인식하면 여행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8일 이상인 여행객은 입국 6~7일째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본인 부담으로 추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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