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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 딸 청와대 관저 거주, '특혜' vs '관례' 논란

연합뉴스 남궁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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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 딸 청와대 관저 거주, '특혜' vs '관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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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한 뒤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 거주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며 대통령 가족이 누리는 '아빠 찬스'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 가족이 관저에 머무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역대 대통령 가족도 행해온 관례라는 입장입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 양측의 입장,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예진·남궁정균>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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