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내자 목격자 폭행까지…30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목격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수사 중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9일 붙잡아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4분께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잠실사거리에서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데 이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 사실을 자세히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65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