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예산안 시의회에 제출
재난지원금 (CG)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지급할 예정인 재난지원금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11일 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다.
시는 이날 재난지원금 예산 1천33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올렸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광주 시민 1인당(총 148만명)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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