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11일 이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천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며느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여러 소송으로 맞섰다.
이날 판결은 며느리 이씨가 별채에 대한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패한 바 있다.
한편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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