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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해고 등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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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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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고용주에 대해 최고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 4월 제정돼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라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했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과 관련해 이들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이나 시설장을 보조하는 업무를 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아울러 여가부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역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맞춰 피해를 즉각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한 통합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가정폭력·성폭력의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법을 우선 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난 4월부터 선제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제정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인터넷,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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