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레깅스女 몰카남’ 재상고 포기…벌금 70만원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레깅스 몰카’ 사건의 피의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재판은 1심, 2심과 대법원에 이은 파기 환송심으로 A씨가 기한인 지난 9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10일 A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 발목 부분이 전부인 점 ▲엉덩이 등을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레깅스가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무죄 선고가 알려진 후 사건은 사회적으로 논란 거리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3심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개성 표현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도 이를 몰래 촬영하면 연속 재생, 확대 등 변형·전파 가능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적 자유를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로 확대해 해석하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이 ‘레깅스 불법 촬영’을 성범죄로 판단한 만큼 유무죄 여부를 다루지 않고 A씨가 과하다고 주장한 1심 양형에 관해서만 판단,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A씨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