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
“강사 임용은 대학...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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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민의힘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 “의혹이 확인되면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징계처분 여부를 묻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대학이 징계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는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돼 있다”며 “강사 임용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징계나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강사 임용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각 대학에 있는 만큼 김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김 씨에 대해 직접 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임용한 대학에 조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감사 등 과정을 통해서 강사 등의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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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씨가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의 강사, 겸임교원 등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 등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대학들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도 허위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씨가 해당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 사항에 ‘한국폴리텍 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했고, 학력사항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서일대를 시작으로 한림성심대, 안양대 허위 이력 게재 논란에 이어 수원여대·국민대에 제출한 지원서에도 허위 이력 게재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김 씨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경력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사를 나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으니까 (해당 의혹을) 확인한 뒤에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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