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현역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황 전 의원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모두 7천7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식사나 부의금 등을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주고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총선 회계 예산 파일에 봉사자 수가 기재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황 전 의원이 봉사자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벌교 사무소 문제 역시 개설 시기가 선거 훨씬 이전인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1·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황 전 의원은 강진군수(3선), 19·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3개월 만에 검거됐고 같은 해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주홍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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