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갑자기 '윤창호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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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은 2018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대학생이 세상을 떠나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가 통과시켰던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10일)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선 대결구도를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의 대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박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정치 경력이 없는 윤 후보는 '초보운전'에 빗댄 건데, 그래도 본인이 더 낫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비유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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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후보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 경력자와 초보운전 경력자 중 실수할 위험이 더 많은 사람은 초보운전이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발언에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분이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음주운전도 내가 하면 별거 아니라는 인식, 뼛속까지 내로남불 DNA를 승계한 민주당 후보답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발언이 윤창호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음주운전자에게 변명거리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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