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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인자 '부따' 강훈,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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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강씨는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 지시에 따라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맡으며 2인자 행세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는 등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징역 15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씨는 조주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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