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2월 술 취해 때려…소방기본법 위반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술 취해 때려…소방기본법 위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가 사건을 수사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유명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의 진행자를 맡던 도중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울산 중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길거리에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이 벌금 70만원을 확정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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