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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준비하는 文대통령…대통령기록이관 추진단 본격 운영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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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준비하는 文대통령…대통령기록이관 추진단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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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구축도 마무리

개정법 근거해 이관 작업 과거보다 일찍 진행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실질적인 기록 이관 작업을 진행할 2차 추진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실질적인 기록 이관 작업을 진행할 2차 추진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지난 9월 대통령기록 이관 2차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3월 부터 1차 추진단을 꾸려 이관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1차 추진단은 대통령기록관 내 1개 부서 규모로 꾸려져 운영됐다. 2차 추진단은 그 규모가 기록관 전체로 확대돼 구성됐다. 2차 추진단은 대통령 임기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받은 일부 선물과 잔여임기 동안 국정운영과 관계 없는 기록물에 대해선 이미 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완도 마무리 단계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3월 44억원 상당의 ‘차세대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용역을 발주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대통령기록 정보시스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기록이 과거 보다 이번 정권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차세대 대통령 기록 정보 시스템 개선은 2022년 3월 마무리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부터 적용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장비 노후화 및 전자정부 표준 미적용 등으로 기능 개선 어려운 점 등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전자 기록 증가에 따른 특성에 맞는 통합관리체계를 적용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은 과거 정부보다 일찍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개정안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대통령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 1106만 3367건을 이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94만6448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821만 2916건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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