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60) 전 대변인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