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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불이익 금지·분리조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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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불이익 금지·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실태조사,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근거 담아

경찰 출동 때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하면 벌칙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때 경찰 동행을 요청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비밀 누설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4월 제정됐고 10월부터 시행된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사·연구, 시설 설치·운영, 주거나 자립 등 지원서비스 제공, 신변노출 방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불이익금지를 위반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비밀엄수 의무를 어기거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초·중등학교 장 등은 스토킹 방지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말한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때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출동 때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도 규정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 진행 상황을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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