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평가시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도 검토
올해 1∼9월 세정지원 22조7천억원…납부유예·신고유예 등
국세청 |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업종별 조정률의 개선을 추진한다.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국세청은 10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개선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소득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이 2천만원(단독가구)~3천600만원(맞벌이가구)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업종별로 다른 조정률을 적용해 소득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현행 조정률이 45%이므로 연매출 5천만원인 단독가구 사업자의 소득은 2천250만원으로 책정되고, 장려금도 받을 수 없다.
반면 부동산 매매업은 조정률이 30%라 똑같이 연매출이 5천만원이더라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다.
장려금 신청 자격 평가 시 가상자산을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는 가상자산 과세와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이므로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과세가 연기될 경우 해당 방안도 함께 보류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외 실시간 소득 파악 대상은 상용근로자와 기타소득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맞춰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기타소득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9월까지 국세청이 진행한 세정지원 규모는 2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은 물론 신고유예와 납세 담보 면제 등 지원까지 포함한 규모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