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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요소수 품귀 현상

요소수 '매점매석 혐의' 부산 주유소·정비소 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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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강서구 욕실용품 유통업체 창고에 요소수 보관 요청

지난해 월 판매량 대비 10% 초과…법 규정된 양 넘어서

뉴스1

지난 5일 부산 강서구의 한 욕실제품 유통업체에서 한 업자가 보관해 둔 요소수를 차량에 싣는 모습. 창고에는 10리터짜리 요소수 375개 보관돼 있었으며, 환경청에서 조사에 착수해 매점매석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1.11.1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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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노경민 기자 = 요소수 대란이 전국으로 확산하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2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매점매석,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2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업체 2곳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고발된 업체는 각각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부산 강서구 욕실용품 전문유통업체의 창고(뉴스1 11월10일 보도)에 요소수를 보관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창고에는 10ℓ짜리 요소수 375통가량이 천막에 가린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

자동차 정비소의 경우 강서구 창고와는 별도로 기준치를 초과한 요소수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찰 등이 파악한 결과 지난해 월 판매량 대비 10% 초과한 양의 요소수를 보관해 법에 규정된 양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혐의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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