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사항 없다…국민의 알권리 인정하나 보호받을 사적 영역 있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는 점을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이같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논란을 거론하자 "아빠 찬스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다혜 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다혜 씨가) 거기 사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8일 다혜 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거주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의 진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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