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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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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위증으로 피해" 위자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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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서원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김우현 허일승 김수경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놨는데, 최씨는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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