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 안내도 된다… 공정위 “할부항변권 대상 맞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머지도 할부항변권 대상”

금감원, 최종 법률 검토 이달 완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불대란’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은 남은 할부금액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일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금감원에 머지포인트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해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판매 방식이 할부거래법에서 얘기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감원이 문의해와 법률 해석 상 해당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라고 말했다.

할부항변권이란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지급했다가 구입한 물품·서비스에 하자가 있어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동산과 용역에 관한 계약에만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다. 또 신용카드 기준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경우 적용된다.

앞서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 측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대폭 축소하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항변권을 행사하고, 금감원에도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할부항변권 대상인지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공정위가 머지포인트도 할부항변권 대상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금감원은 최종 법률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카드사와 민원인간 합의를 권고하는 분쟁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추진되면 카드사 역시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카드사들은 이미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적으로 보류해놓은 상태다.

다만 할부항변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2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머지포인트 피해자 2604명 중 2202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고, 397명만이 청구유예가 됐다.

할부항변권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현재 8200명에 이른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