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도 없이 귀가 조치…서장에게도 보고 안해 은폐 의혹
음주단속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 조치만 했고 뒤늦게 감찰 조사에 나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 경위를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0시 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30m가량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CC)TV로 A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했다.
게다가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는 당일 오전 8시께 A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받고도 경찰서장에게 보고 없이 구두 경고 조치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해당 부서장에게 "직원 주차장은 보안 구역이라 대리 운전기사를 배려하려고 정문 근처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서는 문제 제기가 있자 뒤늦게 A 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는 인접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연수서 관계자는 "경찰서 내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잠깐 이동했고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구두 경고 조치만 했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연수경찰서 감사 담당 부서의 A 경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서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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