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동료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지인 의왕 소재 은행에서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B씨의 신체 일부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밑을 확인했다가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같은 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현재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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