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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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 비협조 의혹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9일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불법 포교활동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 측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가지 사단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겨 당분간 사단법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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